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내용 및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증거보전절차입니다.
검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 즉 풀로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유언서를 개봉합니다.
이러한 유언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참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였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없이도 검인과 개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서의 보관자나 발견자에 대하여 유언서의 제출이나 검인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 자신이 직접 글을 써서 남기는 유언이다. 이러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자신이 직접 유언의 내용을 써야 하는 요건, 자서이야 하며 타자기 등을 이용한 경우는 무효이다. 자서로 유언서의 작성일자 작성,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② 주소와 성명의 자서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녹음기나 영상기를 이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및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하고, 이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임이 틀림없다는 것 및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하는 유언방식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정증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이다. 반드시 공증사무실에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공증인을 자택이나 병상에 불러 작성할 수도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내용을 적고 필자의 서명을 적은 그증서를 유언자가 봉투에 넣어서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이다.
아울러 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하여 그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서 말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수 없을 경우에 유언자가 2인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방식이다. 위 유언방식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다. 따라서 급박한 사정이 없어 위에서 본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둘째,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