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한다. 그와 같은 유보단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가 유류분권 자이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대권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있어서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유류분권에 기한 가동기를 할 수도 없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다. 유류분권제도는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속개시 후 단순용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민법제 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 1012조).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분할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015조).
상속 재산의 분할은 그본질이 비송이라는 점 (가사소성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개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과 다르다.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 위하여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어떻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법의 여러가지 쟁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상속법이론뿐 아니라 유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제1004조)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의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한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지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사기 표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위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에서는 이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든 부채이든 모두 아무런 조건 없이 승계하겠다는 뜻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부채가 얼마이든간에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의 재산이 많든 적든, 부채가 얼마이든 전혀 승계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3개월이 경과했어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원에 단순승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및 위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 1019조 제3항).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유언으로 할 수 있고, 그밖의 사항은 무효이며 유증의 방식 도한 아래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나 각 방식에는 그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유언에 있어서 엄격한 방식을 요구 하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유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필요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