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 간통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과,
-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상 간통 고소와 이혼소송은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간통고소는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하지 않으면서 간통고소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간통으로 고소할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고소해야지 어느 한쪽만 고소하거나 어느 한쪽에 대한
고소만 남겨두고 한쪽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한편, 외도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자하기 위함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등한시 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