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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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보복하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는 않나’하는 점입니다. 소송기간 중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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