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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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작성)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 근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관합니다).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0 정곡빌딩 남관 101호
전화 : 02)533-0045 | 팩스 : 02)2135-3322 | 이메일 sas3355@hanmail.net | 정보책임자 : 법무이사 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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