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 근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관합니다).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