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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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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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5.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상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김앤김로펌의 조력

재산 분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생사불명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혼인재산의 청산, (부부 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부양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에 국한되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제3자(시부모, 장인 등)도 상대방에 포함시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에게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예컨대,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판사가 각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부부의 재산상태 및 신분사항(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친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혼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친권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협의하여 정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범위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방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하는 권리나,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은 친권자에게 속합니다(인지청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미성년인 자의 혼인신고 시 동의 등). 자녀가 갑자기 위독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수술동의, 자녀가 제3자로부터 부당한 억류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인도청구 등,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보호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일들은 양육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0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0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03.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04.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①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는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 부모의 재산상황

가압류, 가처분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빼돌린다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 모르게 기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혹은 그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 하려 할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돈(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 명칭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월급 등) ‘유체동산 가압류’(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물건)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돈 자체’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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